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전함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생활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고, 늘어나는 노인 요양비와 의료비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고자 도입된 공적 제도입니다.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반면에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정 내에서
이들을 요양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어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기준으로 수발 비용을 지급하며, 주로 비의료적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과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접수는 국민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조사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여 등급을 판정하며,
요양 1~5등급으로 판정 받을 경우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급여요양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와 정부, 본인 부담금 등으로 충당하며, 본인 부담금은 재가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입니다.

서비스 수급자격 및 신청 방법

서비스 수급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기 전 장기요양보험 결과를 받게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