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서비스

가족요양 서비스

가정내에서 가족중 한분이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케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건 수발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 하신 타 직업 근무 월160 시간 미만
수급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보유하신 어르신
관계 : 가족 관계
가족범위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이 가능 
 신청 가능 등급어르신께서 노인장기요양등급 1~4등급이 있으시면 가능
5등급 어르신의 경우는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받으셔야함
 가족요양 신청가족요양보호사는 재가방문요양센터에 계약하고 소속되어 있어야 가족요양가능 
 가족요양 시간1일 60분 월 20일 이내에 급여 정산 가능
만65세 이상 배우자가 요양보호사로서 돌보는 경우
또는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2년 이내 치매진료 내역있고
폭력성향,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 행동등의 보이는 경우
1일 90분 월 최대 31일 정산이 가능
 기타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을 같은 날 할수 없음
아버님, 어머님 두분을 가족요양할 수 경우 요양시간을
다르게 하면 가능
어르신이 병원이 있는 경우는 가족요양서비스 이용불가
가족요양도 본인부담금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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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60분[20일]/가족요양90분[31일]

 분류20일 30일 31일 
 본인부담금[15%]70,440 142,420 147,170 
본인부담금[9%] 42,260 85,450 88,300 
본인부담금[6%] 28,170 56,970 58,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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