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 수발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 하신 타 직업 근무 월160 시간 미만 수급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보유하신 어르신 관계 : 가족 관계 |
가족범위 |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이 가능 |
신청 가능 등급 | 어르신께서 노인장기요양등급 1~4등급이 있으시면 가능 5등급 어르신의 경우는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받으셔야함 |
가족요양 신청 | 가족요양보호사는 재가방문요양센터에 계약하고 소속되어 있어야 가족요양가능 |
가족요양 시간 | 1일 60분 월 20일 이내에 급여 정산 가능 만65세 이상 배우자가 요양보호사로서 돌보는 경우 또는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2년 이내 치매진료 내역있고 폭력성향,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 행동등의 보이는 경우 1일 90분 월 최대 31일 정산이 가능 |
기타 |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을 같은 날 할수 없음 아버님, 어머님 두분을 가족요양할 수 경우 요양시간을 다르게 하면 가능 어르신이 병원이 있는 경우는 가족요양서비스 이용불가 가족요양도 본인부담금 지불 |
분류 | 20일 | 30일 | 31일 |
본인부담금[15%] | 70,440 | 142,420 | 147,170 |
본인부담금[9%] | 42,260 | 85,450 | 88,300 |
본인부담금[6%] | 28,170 | 56,970 | 58,860 |